국토교통부는 조합장,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 임원, 전문조합 관리인 등이 조합 운영 및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의결·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에 조합 임원 등이 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와 관련된 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조합장, 감사, 전문조합 관리인 등의 조합 임원이다. 오는 21일 이후 조합 임원으로 선임·연임·선정되면 당일부터 6개월 안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진행한다. 교육 수요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첫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세부적인 일정·장소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임원 등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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