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국회토론회 개최

  •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통합시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포함돼야" 공감대 형성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 에서 열린 창원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국회토론회가 열렸다사진창원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 에서 열린 '창원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 포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형두 국회의원과 창원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번 논의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통합시가 제도적 허점으로 인구감소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향후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시도도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김종양 의원은 “창원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입법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이종욱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행정구를 포함하도록 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장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의 딜레마: 집중과 분산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이라는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한용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서기관, 박선애 창원시의원(기획행정위원장),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이인숙 경남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성철 박사는 “부산 동구·서구, 대구 남구·서구 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데, 통합시의 행정구는 제외되는 것은 제도적 형평성 문제”라며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교부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창원시에 교부하되, 사업 대상지는 소멸 지정 행정구로 한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인숙 박사는 “법 개정은 단순히 재정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자립 기반 구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2010년 중앙정부의 권장에 따라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통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시 모델’이다. 하지만 통합 당시 110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올해 100만 명 선이 붕괴됐다. 

특히 구(舊) 마산지역은 전성기 대비 28% 이상 인구가 감소했으며, 고령화율은 마산합포구 27%, 마산회원구 24%로 초고령사회 기준을 훨씬 웃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대형사업 부진, 금융기관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을 자치구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구 체계를 운영하는 창원특례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통합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에 포함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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