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관련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가동이 계획된 만큼 두 개의 조직 법안에 대한 쟁점을 먼저 논의하고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얼추 정리해보니 15∼20개가 논의 주제가 될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빨리 논의해 자문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방법과 내용에는 여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다"며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발전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쟁점에 대해 위원회 의견이 단일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위원 의견을 정리해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한양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건 송치(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와 보완수사권 등 검찰의 경찰 통제 권한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향후 자문위에서도 보완수사권이 중요하게 다뤄질 주제라고 인정했다.
다만 "위원장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끼칠 일은 없다"며 "어떤 쟁점에 대해 위원장 역시 'n분의 1' 지분만 가질 뿐"이라고 단언했다. 또 "자신은 정치권과 전혀 인연이 없으며, 이재명 대통령과도 만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 개혁의 성공에 바치겠다는 게 저의 충심"이라며 "국민 이익이 뭔지를 기준 삼아 최선의 의견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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