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정 심사지침을 살펴보면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금일마감', '남은시간 00분' 등 동일 조건으로 계속 구매할 수 있따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 기존의 다른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도 예시로 추가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 한 것"이라며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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