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안마의자에 3000만원..."수사는 뒷전" 비판

  • 곽규택 의원 "성과도 없고, 신뢰도 잃은 공수처, 폐지 논의에 정면으로 응해야"

  • 복지 명목 수의계약·예산 전용 의혹...성과 부진과 불용 반복 지적

사진곽규택의원실
[사진=곽규택의원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예산 항목에 없는 고급 안마의자 임차에 약 3천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공개한 예산 집행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대당 730만 원짜리 안마의자 4대를 수의계약으로 임차해 총 2965만 원을 썼다. 

문제는 해당 집행 근거가 예산안에 없었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국회 심사를 위해 올린 2024년도 임차 관련 편성에는 전산장비, 관용·업무용 차량, 사무집기, 공기청정기, 워크숍 회의실·버스 등만 명시돼 있고 ‘안마의자’는 빠져 있다.

그럼에도 별도 임차 계약이 이뤄져 “예산에 없는 사업을 임의로 조정해 집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곽 의원실은 공수처의 낮은 성과와 예산 집행의 괴리를 함께 문제 삼았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기소까지 이어간 사건은 6건에 그치고(올해 직접 기소 1건), 확정 판결이 나온 3건 중 2건은 무죄, 1건은 항소심 일부 유죄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공수처 예산은 올해 252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출범 이후 수년간 받은 예산 누계 중 집행액은 776억 원대, 해마다 22억~53억 원의 불용이 발생했다는 국회 보고도 나와 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도 쟁점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은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조하고, 임차료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실소요 경비”로 한정하도록 규정한다.

안마의자 임차가 수사기관의 핵심 임무와 직접 관련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공수처의 공식 해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는 다른 부처의 청렴성을 수사하는 기관인데 상식에 어긋나는 지출로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는 6건, 예산은 252억, 안마의자는 3000만 원이라는 세 숫자가 지금의 공수처를 말한다. 성과도 없고 신뢰도 잃은 공수처는 폐지 논의에 정면으로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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