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아도 '현금 부자'는 움직인다…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신고가

  • 거래 90% 급감에도 상급지 중심 신고가 지속…"양극화 우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과열 지역인 이른바 '한강벨트' 아파트 시장을 겨냥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축소했음에도 현금을 동원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시장 양극화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가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대출 규제 시행은 지난 16일부터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를 통해 과열 지역인 한강벨트 일대의 고가 아파트 시장을 겨냥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나 규제 발표 직후에도 서울 한강변 아파트 시장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금호동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 전용 59㎡는 지난 9월 15일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는데, 한 달 만인 이달 19일 22억원에 거래가 이뤄져 불과 한 달 사이 2억5000만원이 뛰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4억원 밖에 대출이 안 나오게 됐지만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가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송파구 가락동의 가락쌍용1차 아파트 전용 59㎡는 대출 규제 이후인 지난 17일 19억5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달 11일보다 4000만원 높게 거래됐고, 9월 26일 거래 금액과 비교하면 2억9000만원이나 높아졌다.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용 53㎡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16일 당일 20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가 지난 7월 14일에 발생했는데 당시 거래 금액은 18억8500만원이다. 규제에도 1억7000만원이 더 올라 손바뀜이 나타났다.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30건으로 규제 발표 이전 같은 거래일의 1628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대출 규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3중 규제' 영향에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가 주택 매수를 하는 데 큰 장애물이 없는 만큼 '고급 입지'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신고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 만큼, 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자산 보유자들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아파트 거래량을 크게 감소하게 만들어서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시장 자체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 조정은 발생하겠지만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면서 매매 시장의 작동 방식이나 원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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