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과거 헌재 판단을 강조한 것이다.
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합법론과 위헌론 대립이 있고, 둘 다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검찰은 헌법기관이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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