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룸] 日국철 3대 미스터리 '미타카 사건'…70년 만에 다시 법정으로

1949년 미타카 사건 현장「사진일본 TBS SPARKLE 유튜브 캡처
1949년 미타카 사건 현장 [사진=일본 'TBS SPARKLE' 유튜브 캡처]
1949년 일본 미타카역에서 전철이 폭주해 6명이 숨진 이른바 ‘미타카 사건’이 70여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다뤄진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가레이 가즈노리 판사)은 당시 전차 전복치사죄로 사형이 확정된 다케우치 게이스케 전 사형수(45세·옥사)의 세 번째 재심 청구 심리에서 오는 11월 증인 신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70년 넘은 사건에서 증인 신문이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 차례에 걸친 재심 청구 심리 중에서도 증인 신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증언 결과를 토대로 재심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다케우치 전 사형수는 당시 국철 기관사로 근무했으며, 1949년 7월 미타카역 차량기지에서 전철을 출발시킨 뒤 운전석에서 뛰어내려 폭주한 열차가 행인 6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도쿄지방법원은 다케우치의 자백을 근거로 ‘단독 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 도쿄고등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형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됐던 일본 국철 노조 내의 공산당계 노동자 9명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955년 최고재판소에서 사형이 확정된 다케우치는 1967년 재심 청구 중에 감옥에서 사망했다. 이후 그의 장남이 부친의 사후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케우치의 자백 신빙성이다. 그는 “선두 차량의 팬터그래프(전기를 받는 장치)만 올려 열차를 폭주시켰다”고 진술했지만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두 번째 차량의 팬터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점을 근거로 “자백은 신뢰할 수 없으며, 실제 범인은 여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출발 후의 충격으로 팬터그래프가 올라간 것”이라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증인 신문에서는 철도공학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재심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은 이달 3일 열린 협의에서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모두 신청한 전문가 증인 신문을 11월 중 이틀에 걸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 노지마 마사토 변호사는 “대부분의 재심 청구 사건은 증인 신문이 채택되지 않은 채 기각되지만, 재심이 개시된 사건의 상당수에서는 증인 신문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타카 사건은 같은 1949년 여름 발생한 시모야마 사건(국철 총재 시모야마 변사 사건), 마쓰카와 사건(후쿠시마현 열차 탈선 전복 사고)과 함께 일본의 ‘국철 3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불린다. 이번 증인 신문이 70년 넘게 풀리지 않은 ‘미타카의 진실’을 가리는 분수령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 서울한강 어텀워크 -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