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행정부, 복제약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계획"

  • "복제약 생산업체에 보조금 지원 검토…日 투자금 활용 방안도 거론"

타이레놀 사진AFP 연합뉴스
타이레놀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로 복제약에 대한 관세가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WSJ은 이번 방침이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거론해 왔지만, 항생제·심혈관제 등 미국 내 처방 의약품의 90%를 차지하는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이들 약품 대부분은 인도 등 해외에서 생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복제약 생산을 미국 내로 되돌리는 방안과 이 과정에서 관세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수개월째 논의를 이어왔다.

복제약 관세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관세 부과 시 의약품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제네릭 제품이 인도 등에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복제약의 해외 의존을 국가안보의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면 미국 내 제네릭 생산이 수익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핵심 복제약 생산업체에 정부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때 필요한 재원은 일본 등 외국 정부로부터 확보한 관세 협상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도 거론되고 있으나, 해당 인프라 기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데사이 대변인은 "행정부는 제네릭 의약품 제조를 미국 내로 되돌리고, 코로나19 시기에 경험했던 외국 의존으로 인한 공급 차질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교하고 다층적인 접근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 서울한강 어텀워크 -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