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 동물약 5년새 43배 폭증…"고발은 1%도 안돼"

  • 검역본부 "실체 확인 어려워 처벌 한계"…통관·단속 공조 시급

반려동물 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 [사진=연합뉴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수입·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허술한 단속에 불법 거래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제품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불법 동물용의약품 수입·판매 적발 건수는 총 1986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고발 또는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는 54건(2.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2건 △2021년 62건 △2022년 80건 △2023년 433건 △2024년 1379건으로 5년 새 43배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적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고발 건수는 △2020년 22건에서 △2024년 9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올해도 적발 건수 대비 고발 비율이 0.6% 수준에 그쳐 사실상 제재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불법 판매 사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수의사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10억원 상당의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해 인터넷 카페와 동물병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국내 미허가 제품을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로 허위 광고하며 불법 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은 약국이나 지정된 점포 외에서는 판매가 금지돼 있다. 개인 간 거래나 온라인 판매도 모두 불법이다. 또 무허가 수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광고나 알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판매업체의 대표나 주소, 연락처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고발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회 사이트가 빠르게 생성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관 단계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불법 의약품 통관 검사는 관세청 소관이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세청에 통관 강화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최근 10년간(2016~2025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구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 동물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반려동물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1,500만 반려인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보완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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