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보증사고 피해를 받은 청년안심주택 후순위 임차인도 보증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일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 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 등을 골자로 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내 청년안심주택은 80개소 총 2만 6654가구다. 이 중 보증사고가 발생한 곳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이후 현장 상담소 운영과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후순위 임차인들에도 보증금을 선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 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한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기존에 없었던 '분양' 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한다. 재원은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해 금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의한 재무적 불안정 요소를 최대한 줄인다.
사업주에 대한 재무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총 4단계에 걸쳐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정부에 6가지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사업사 보증보험 갱신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기준 완화를 요청한다. 직전 감정평가 대비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갱신 거절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