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업계에 따르면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을 제조하는 기술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두 기업 간의 분쟁은 2년 전 SK넥실리스가 미국 법원에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현재 영업비밀 침해 여부로까지 번졌다. 한국과 유럽에서도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은 오는 11월 미국에서 나올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분쟁이 특허침해를 넘어 영업비밀 침해로까지 번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영업비밀침해가 특허침해보다 업계에 불어올 파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글로벌 사례를 보면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규모가 특허침해보다 훨씬 크다. 월마트와 제스트랩스 간 영업비밀침해 분쟁에서는 2억2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이 나왔고,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분야 신텔과 트리제토 사건에서는 초기 8억5000만 달러 평결이 나왔다.
특히 동박과 같은 소재 산업에서 영업비밀침해의 파급력은 더욱 크다. 소재 산업 특성상 최종 제품에서 기술적 차별화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공정 노하우와 품질 관리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솔루스첨단소재가 사업부 매각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업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영업비밀침해 의혹이 있는 가운데, 매각을 진행할 경우 한국 배터리 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현재 OLED 소재 사업부 매각을 검토 중이며, 룩셈부르크 소재 동박 자회사 CFL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해 엄격한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축적한 기술이 인력 이동만으로 쉽게 복제된다면 기업들의 기술 개발 의욕이 크게 꺾일 수밖에 없다"며 "영업비밀 침해가 관행처럼 여겨진다면 정당하게 투자한 기업이 오히려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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