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강남권 등 초고가주택에 대한 전수 검증을 통해 편법 증여, 가장매매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를 대거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초고가주택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 증여·소득 누락 자금으로 취득한 자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중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했다. 이를 통해 자금능력이 부족한데도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사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 국내 소득 및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소득 없이도 고액 전세나 월세를 납부하는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과의 가장매매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의심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 행위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과 추가 분석을 통해 순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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