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美 무역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 계속"

  • "55% 대중국 관세, 좋은 현상 유지…양자 무역 확대 가능한 분야 모색할 것"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올해 말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우리는 이 소송에서 매우 자신 있다"며 "대법원이 대통령의 비상사태 판단과 이 법 아래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는 "정책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법원에서 이기든 지든,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우리가 무역을 생각하는 구조는 이것"고 강조했다.

FT는 그리어는 관세를 재부과하기 위한 대체 계획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 미국이 활용했던 통상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그리어 대표는 현재 약 55% 수준인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에 대해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딜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대통령은 아마 '55% 관세를 부과했고, 그게 우리의 딜'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무역이 더 자유롭게 증가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55% 관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 20일)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약 20% 수준의 기존 대중국 관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미국 정부가 주요 전략 산업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지분 보유를 검토하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해 보면, 잘 나가는 모든 기업에 지분을 갖고 싶어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실행하고, 동시에 기업을 지원하면서 미국 정책도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반도체법에 따라 승인된 보조금 등 89억 달러를 투자해 인텔 지분 9.9%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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