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관련 분쟁, '조정'으로 해결…기재부 설명회 개최

  • 분쟁조정 청구 건수 증가…해결 수단 자리잡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기업들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물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절차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또 법조인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25건이던 조정청구 건수는 2023년 45건, 지난해 53건으로 늘었다.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지난해 조정 성립률도 46.2%를 기록하는 등 국가계약분쟁조정이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재부와 중기중앙회는 발주기관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부 분쟁 건에 대해서는 조정청구를 현장 접수했따. 

정부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산과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달 중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연쇄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분쟁 조정을 통한 중소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조정사건 심사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7월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 청구 대상을 10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공사 분야의 경우 종합공사 이의신청 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이의신청 전치누의'를 선택사항으로 전환하고 위원 정수도 현 15인을 30인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조달 기업의 혁신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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