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24일 살인미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아내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사진을 찍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흥신소를 이용,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도운 사위와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딸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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