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개혁을 두고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정치권과의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급진적 개편을 두고 다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는 총 2383명으로,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설문 응답자(1155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먼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가 58.0%(1382명)로 찬성 41.0%(976명)를 앞섰다. 반대 이유로는 ‘범죄 대응력 약화’(26.4%), ‘경찰·신설 수사기관 권한 남용 우려’(26.1%),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24.3%) 등이 꼽혔다. 반면 찬성 측은 ‘검찰권 집중 폐해 차단’(36.2%), ‘검찰 본래 기능 회복’(23.4%), ‘형사사법 신뢰 회복’(18.7%)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56.8%(1452명)가 반대했고 찬성은 35.4%(906명)에 그쳤다. 반대 측은 ‘위원회 방식은 책임 소재 불분명·절차 지연’(44.9%), ‘별도 기구 불필요’(25.9%), ‘공소청에 통제·조정 임무 부여가 바람직’(20.5%)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많은 사건의 조율 및 검토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하여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반영됐다.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8.1%(2101명)가 찬성했다. 이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 모두 부여’가 44.6%(1064명)로 가장 많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가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기소 전 조사권 부여’가 11.4%(272명)였다.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10.2%(244명)에 불과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혁 입법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다수를 차지했다. ‘2년 이상 준비기간 필요’가 52.4%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2.0%, ‘1년 미만’ 18.0%, ‘즉시 시행’은 4.4%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개정안에 반영한 1년 유예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법조계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대한변협은 “이번 설문은 법률전문가들의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검찰개혁 취지와 별개로 수사 현실에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회원들의 의견이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호사설문따위가 왜 필요한데?
내란이 벌어져서 이지경이 된거 아니냐
하나라도 개혁 할라카면 기레기들 기사때매 무슨 개혁을 하겠나..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