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유입될 것"이라며 "그들이 지불하는 돈은 세금 감면, 부채 상환 등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이 상무부를 통해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미국 이민법상 EB-1(탁월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트럼프는 골드카드 제도 시행을 위해 상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에 90일 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