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김상민 전 검사…"특검 수사권 남용" 반발

  • 이우환 그림 건네고 공천 청탁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30분께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16분께 도착했다.

그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구매액 기준 1억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에는 김 여사가 그림의 수수자로 적시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김씨 요청으로 대신 사줬을 뿐이고 공천 청탁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존버킴',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고 네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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