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전 서기관, 구속심사 출석

  • 이르면 17일 오후 구속 여부 결정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김 서기관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또 다른 범죄의 정황으로 본 특검팀은 별건 수사를 진행, 김 서기관이 3000여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고, 지난 15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현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