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올리브TV ‘달팽이 호텔’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33806846229.jpg)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대표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씨이며, 소속 연예인은 성시경 한명뿐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속사 측은 “법인 설립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없었고, 이후 시행된 뒤에도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등록을 문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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