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앞두고 투자 촉진을 위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원자력에너지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6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에너지법(개정)의 시행 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초안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지원책이 핵심이다.
시행령 초안에는 ▲원자로 기술 개발 ▲원전 안전 관리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방사성 폐기물 보관·처분 시설 건설 ▲원전 부지 주변 지역의 개발·지원 등이 우선 투자 분야로 담겼다. 지역 개발 지원은 교통 인프라뿐 아니라 문화, 교육, 의료, 복지까지 포함된다.
재원은 국가와 지방 재정, 기업 및 각종 단체 등 다양한 출처를 상정했다. 다만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 기술을 확립하는 비용, 기초 연구와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유지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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