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IMS모빌리티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부당한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김 특검보는 "법원과 특검이 혐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조 대표가 '집사' 김예성씨(횡령 혐의 구속기소)의 귀국 전 배포한 입장문을 들며 "(조 대표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 중 35억원을 개인 채무 상황에 사용했다고 스스로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귀국하기 전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46억원 중 35억여원을 조 대표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7억원은 세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조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35억원은 이노베스트로 정상적인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빌렸던 개인 채무가 많았고, 모든 거래는 정확한 계약과 계좌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개인 채무는 HS효성이 계약 전 투자 금액을 5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줄이면서 15억원의 펀드출자금을 메우는 데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특검보는 이에 대해 "조영탁이 김예성과 공모한 것을 인정했고, 이 부분만으로도 조영탁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은 소명됐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특검보는 "수십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본건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액 투자금을 마치 두 개 자회사에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의 외형만 갖추고 투자금을 공동화시켰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해당 건만으로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사범이 혐의의 중대성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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