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불권고·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주민 의사 무시 등 부작용 강조

사진완주군의회
[사진=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에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통합 논의 지속 △군정 안정성 및 행정력 낭비 △주민 간 갈등과 사회적 분열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 불권고 결정을 촉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절차 중단과 군민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완주군과 전주시 간 행정통합 논의는 이미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추진됐으나, 모두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수치로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의안을 발의한 서남용 의원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군민의 뜻을 외면한 채 통합을 일방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통합 불권고와 추진절차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반복된 통합 논의의 역사적 실패를 종식시키고, 주민의 자치권을 보호하며 군정의 안정과 지역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 전주시, 전주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실효성 확보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완주군의회
[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는 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법률상 주민투표권자의 1~2% 서명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가 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 상향 조정, 공청회·숙의토론회 등 사전 공론화 절차 의무화, 전자서명제 도입 및 행정기관 검증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군의회는 이를 통해 소수 의견에 의한 무분별한 통합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광호 의원은 “지자체 통합은 지역 정체성과 주민 공동체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행법은 극소수 서명으로도 통합 건의를 가능하게 해 주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와 책임 있는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건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주민 의사가 신중하고 성숙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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