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예보 시대, 딜레마] 머니무브 발생할까?...기회왔다지만 웃지 못하는 2금융

  • 대규모 머니무브 전망 엇갈려…금리 경쟁력 약화로 유입 제한적

  • 자금 쏠림 '고위험 대출' 확대로 이어질지도…PF부실 여전히 뇌관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1일 한 시민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예금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1일 한 시민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예금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00만원이던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제2금융권이 수신 확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자금 이동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늘어난 수신을 운용할 역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금융투자업권 등 전체 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졌다. 보호 한도가 커지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예금을 옮길 유인이 커진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보호받는 범위도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면서 대출 취급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경쟁력도 제한적이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99%로 은행권(2.43%)보다 0.56%포인트 높은 수준에 그쳤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예금자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업권 간 금리 격차인데, 최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으로 운용 여건이 악화해 금리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예금자가 자금을 옮길 만큼 유인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시장 환경이 개선돼 2금융권 건전성이 회복된다면 은행에서 저축은행 등으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2금융권이 늘어난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효과적으로 자금 운용을 못하면 수신 증가로 높아진 조달 비용만 대느라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다.

은행권의 고신용 차주는 이미 1금융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2금융권이 새로 확보한 자금을 운용하려면 저신용자나 담보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대출 증가 효과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연체율 상승과 건전성 악화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여기에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이미 취약한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전체 금융권 PF 부실여신 규모(위험노출액)는 21조9000억원이며 이 중 상호금융이 51.5%(11조3000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저축은행 3조2000억원, 여신전문회사 2조3000억원 등 2금융권 비중이 컸다.  자금 운용처를 찾다가 고위험 대출에 의존하게 되면 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예금에도 모두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행 직후 대규모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실제로 자금이 이동한다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이 유입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이를 적절히 운용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히려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