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기소된 김건희, 여전히 남아있는 6대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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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약 10억30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면서,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목걸이 등 금품수수’와 다른 특검법상 사건·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과 별개로 △기업 협찬 대가성 △관저 이전 특혜 △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개발 △여론조사–공천 고리 및 통일교 당원 대량 가입 △‘집사게이트’ 자금 흐름 △서희건설 고가 목걸이·시계 수수 등 여섯 갈래가 추가 기소 또는 공소장 변경의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①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대가성 재검증

특검은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이 공적 의사결정·수주와 대가성으로 연결됐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쟁점은 세 가지다. 협찬 시점·규모·후원사 풀, 이후 실제로 나타난 행정·조달·인허가 성과, 그리고 내부 의사결정 문서와 커뮤니케이션 기록의 일치 여부다. ‘후원→기대·요구→사후 이익’의 고리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돼야 대가성 인정이 가능하다. 기업 관계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메일·문자·회의록 같은 1차 기록의 교차확인이 맞물려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과에 따라 뇌물·배임수재 등 형사 적용 법리도 검토될 수 있다.
 
② 관저 이전·리모델링 특혜—업체 선정·자금 흐름 추적

한남동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면허 요건, 수의계약 타당성, 하도급 전환의 적정성이 핵심이다. 특검은 업체 추천·선정 경위가 규정·절차에 맞았는지, 계약 구조와 대금 흐름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했는지, 과거 협찬·후원 이력과 실제 수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관련 기관과 민간 주체 전반의 의사결정 라인을 수직으로 훑고, 세부 공정·물량·대가의 합리성을 수평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후원–수주 연결고리’가 객관 자료로 드러날 경우 특혜·로비 의혹과 함께 별도 기소 가능성도 열린다.
 
③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노선 변경·개발이익 인과관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김 여사 일가 연관이 제기된 공흥지구 개발 사이에 사익 귀결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특검은 지자체, 용역업체, 관계자 자료를 폭넓게 확보하고 있다. 노선 변경 정책 판단이 사적 이해에 영향받았는지, 행정 결정 직후 특정 토지·사업에 이익이 집중됐는지, 관련자 접촉 동선과 가격·용도 변화가 시간축에서 정합성을 가지는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 중이다. 실제 이익 귀속·지분 변동·계약 변경 같은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이 맞아떨어져야 증거능력도 확보된다. 향후 소환 범위 확대와 신병 확보 가능성도 이 변수에 달려 있다.
 
④ 명태균 ‘여론조사–공천’ 고리 + 통일교 ‘당원 대량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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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2억7천만 원 규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가 포함됐다. 다만 실제 공천 대가성은 별도 입증 대상이다. 특검은 제공 시점·횟수·범위와 캠프·당 조직 활용 경로, 그 결과로 나타난 공천·정무적 이익 사이의 ‘요청–제공–보상’ 구조를 통신·정산·문서로 재구성하고 있다. 통일교 관련 인력의 정당 당원 대량 가입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정당법·공직선거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채, 명부·전산·조직 동원 정황의 사실관계가 검증되고 있다. 두 사안은 법리 축이 달라 수사·심리도 병렬로 진행될 전망이다.
 
⑤ ‘집사게이트’ 자금 흐름—전용·재유입 여부

‘집사게이트’ 의혹은 거액 투자금 유입과 차명 의심 법인으로의 일부 자금 유출 정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검은 투자 유치가 대가성 투자에 해당하는지, 지분 인수·대여금·용역비 등을 통한 자금 전용(횡령·배임)이 있었는지, 외부로 빠져나간 자금이 제3자를 거쳐 재유입됐는지 세 갈래를 추적 중이다. 관건은 실질 소유·지배의 특정이다. 법인 명의와 무관하게 누가 자금을 지배·처분했는지 회계처리·이사회 의사록·전자금융기록·피의자 단말 포렌식으로 맞춰야 한다. 정합성이 확보되면 횡령·배임 외에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선거범 등 파생 법리 적용도 가능하다.
 
⑥ 서희건설 ‘고가 목걸이·시계’—금품수수 경로·대가성 규명

이 의혹은 고가 목걸이·시계의 전달 시점, 경로, 가액, 소유권을 특정하고 제공 배경이 인사·정책 청탁과 맞물렸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수사 핵심은 세 가지다. 제공자–전달자–수령자 간 물리적 이동 경로와 실물 식별, 제공 직후 현실화한 공적 이익의 존재,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문서·금전 흐름의 일치 여부다. 김 여사 측은 ‘모조품 또는 수수 부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검은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을 계속 수사 대상으로 분명히 했다. 대가성이 객관 자료로 입증될 경우 뇌물·알선수재 법리 적용도 거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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