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서울에 2개, 전북에 1개의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추가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일부 중소·중견업체들이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 시내면세점 설치 의향을 밝혀온 점 등을 고려해 서울에 2개, 전북에 1개의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현재 5개에서 7개로 2개 늘어난다. 서울의 경우 올해 12월 기존 특허 1개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 조치로 1개의 특허 수가 순증한다.
관세청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만간 특허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면세점 매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최근 일부 판매장 철수 및 직원 희망퇴직이 실시 중에 있는 점과 신규 특허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특허 9개를 유지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