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해영'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 범위가 기존 400~1500억원 이하에서 400~180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새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상향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다. 단 졸업 유예 기간이 조기 중단되는 경우는 예외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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