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중기야] 상생페이백 이어 특별재난지역 환급...인심 쓰는 중기부 

  • 취약 상권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

  • 9~11월 카드사용액 최대 30만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재난지역 환급' 카드를 꺼내들며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에 이어 내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가 나서 정책적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모양새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약 4개월간 특별재난지역의 취약 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시작한다. 

이 행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른 조치로 산불,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49개 지역(지난 6일 기준)의 소비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5회차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해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각 행사별 최대 2만원 한도, 합산 시 최대 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6회차(9월28일~10월4일) 이후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된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1~5회차는 행사별 최소 1만원, 6회차부터는 최소 5000원이며,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1000원 미만 절사)된다.

앞서 중기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도 전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이 기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은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진다. 상품권은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쓸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소비복권은 8월 1일∼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한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매출신장을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단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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