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군은 물가상승과 유례없는 폭염·폭우로 고통받는 부안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고자 군의회와 협의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부 사업을 조정해 마련했으며, 추석 명절 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지난 12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안에 두고 있는 군민, 관련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 자격 또는 일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 대상 확대
부안군은 화재로 인해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 피해지원금 신설(부분소 200만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피해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기존에는 전소(최대 1000만원 지원)와 반소(최대 500만원 지원)만 지원대상이었으나, 관내 화재 피해 규모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의 생계유지와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부분소(최대 200만원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했다.
또한 피해 주민 대다수가 고령 등 취약계층으로 분석됨에 따라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서류 확인 후 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가 개선됐다.
군은 소방서와 긴밀히 연계해 새로이 신설된 부분소(소실 면적 10% 이상, 30% 미만)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안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화재 피해를 입었음에도, 화재보험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 제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자치법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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