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문화진흥회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 방문진 이사 수 9명에서 13명으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중 방송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 3법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EBS법은 이날 시작되는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오는 23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학계,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진도 교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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