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해 고(故)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에서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며 "해직의 시련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음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애초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지난 5일 자정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진행되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