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고용촉진금 최대 '720만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6개월간 120만원 수당

14일 간담회 사진정연우 기자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 현장[사진=정연우 기자]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인 재창업 보다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희망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생활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로 종사'(54.5%), '취업 준비 중'(16.3%), '재창업 계획'(15.3%), '기타'(14%) 순이었다. 하지만 기존 직장 경험이나 전문자격이 부족한 이유로 적합한 일자리와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2028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희망리턴패키지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 실무경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으며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되며,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여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상환한 경우 금리 인하(0.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중기부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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