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쿠폰 임의소멸"…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에 15억 과징금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놀유니버스 사옥 10X 타워 사진놀유니버스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놀유니버스 사옥 '10X 타워' [사진=놀유니버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숙박업소(모텔)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한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킨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야놀자(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숙박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켜 입점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쿠폰발행 비용을 포함시켰다.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만~300만 원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됐다. 

이 같은 거래구조에서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했다. 야놀자는 통상 1개월인 광고계약 기간 종료시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정하고 미사용 쿠폰을 소멸했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를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봤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로,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가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입점업체가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했지만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이같은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정책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두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야놀자에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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