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우려 표한 美 하원에 "외국 기업 차별 없다" 회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우려에 대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의 서한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에는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미국 서한에는 '한국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해당 서한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작성해 송부했다. 공정위는 "요청 기한 내 회신문을 발송했다"며 "향후에도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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