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할당 수요가 없는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금 수입에 과다 계상해 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과기부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는 사업 구조 조정도 없이 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 기금 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주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의 중기계획(당해연도 포함 5년) 및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한다.
하지만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는데도 5G 주파수 신규 할당 대가를 수입으로 과다 계상해 2022년도에는 지출구조조정 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재량지출 사업비를 전년(1조6000억원) 대비 10% 절감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약 2600억원 증액 편성했다.
또 2023년 1월부터 5G 주파수 미할당에 따라 7000억여원의 수입 부족이 발생하자 사업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기재부 협의 등을 거쳐 여유자금운용 3000억여원을 감액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 2500억원을 차입해 지출 예산을 집행했다.
그런데도 과기부와 기재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조6000억원을 추가로 예수하기로 중기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는 등 기금 건전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과기부는 전담 직원 1명 이상인 법령상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를 대량 문자 서비스 재판매사로 등록하는 등 불법 스팸 전송 차단 대책 수립·이행 및 점검 등 사후 관리도 미흡했던 것이 드러났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자 등록 및 이동통신사업자 약관 준수 의무 등을 감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조치 의무를 감독하며, 이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진흥원이 각각 위탁 수행한다.
대량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 등록을 위해서는 부정 가입 방지 등 조치를 위한 전담 직원(1명 이상)을 둬야 하는데도 중앙전파관리소는 대표를 전담 직원(1인 업체)으로 하거나 동일인을 복수 업체 전담 직원으로 신청한 재판매사를 그대로 등록 처리했다.
이통사의 불법 스팸 전송 제한 조치에 대한 감독도 미흡했다. 과기부·방통위 등은 전송 속도 제한 등 역무제공 거부 내용을 불법 스팸 차단 관련 대책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통사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불법 스팸을 대량 유통하는 일부 문자중계사에 대해 약관상 전송속 도 제한 등 조치 없이 거래를 지속했다.
또 2024년 1인당 불법 스팸 수신량은 2021년 대비 63% 증가한 반면 이통사 필터링 실적은 25% 감소했는데도 운영 실적 등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식별코드를 활용한 불법 스팸 신속 차단 등 정부 대책 이행이 미흡하거나 전화번호 거짓 표시 사업자 가입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기부 장관에게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적정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과 식별코드를 기반으로 불법 스팸을 신속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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