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밥안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심사가 시작됐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봉법의 '독소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논의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수해 피해 복구와 관세 협정이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이 그렇게 시급한 법률인가 싶다"며 "기업 활동에 부담되는 법안을 국회가 적극 통과시키면 기업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사용자성 확대와 창구 단일화 문제 역시 법안 처리 이전에 정리돼야 한다"며 "누구를 상대로 창구 단일화를 적용할지, 누가 교섭 요구 공고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좁히고 독소조항을 빼고 하는 게 좋을 것"이라 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노봉법을 지금 처리한다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법안이) 정착되는 데까지 노사 간 갈등만 조장하는 법률이 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노조법 개정이 돼야 하는 건 맞지만, 여야 간, 노사정 간 협의와 숙의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반면 민주당은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되는 게 너무나 당연지사인데, 거부권이 두 차례나 행사되면서 민생 법안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계와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회는) 절충해서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도 "노조법 개정은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아니다"라며 "7월 25일 한화오션하고 현대제철 판결을 보면, 국내 법원이 사실상 입법을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법부가 사법부 뒤에서 숨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는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헌법적 가치인 노동법을 노동 3권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게 국회가 할 일인가"라며 "지난 20년 동안 논의한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해도 너무나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동조합 가입자 제한 요건 삭제하는 내용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11월, 지난해 8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논의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수해 피해 복구와 관세 협정이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이 그렇게 시급한 법률인가 싶다"며 "기업 활동에 부담되는 법안을 국회가 적극 통과시키면 기업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사용자성 확대와 창구 단일화 문제 역시 법안 처리 이전에 정리돼야 한다"며 "누구를 상대로 창구 단일화를 적용할지, 누가 교섭 요구 공고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좁히고 독소조항을 빼고 하는 게 좋을 것"이라 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노봉법을 지금 처리한다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법안이) 정착되는 데까지 노사 간 갈등만 조장하는 법률이 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노조법 개정이 돼야 하는 건 맞지만, 여야 간, 노사정 간 협의와 숙의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도 "노조법 개정은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아니다"라며 "7월 25일 한화오션하고 현대제철 판결을 보면, 국내 법원이 사실상 입법을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법부가 사법부 뒤에서 숨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는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헌법적 가치인 노동법을 노동 3권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게 국회가 할 일인가"라며 "지난 20년 동안 논의한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해도 너무나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동조합 가입자 제한 요건 삭제하는 내용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11월, 지난해 8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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