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 데다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에 비춰보면 비상계엄의 선포 및 그 후속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가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도 분명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첫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어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고, 이 소송은 소송권한 남용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로, 시민 105명은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게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광주여성변호사회 또한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각 1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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