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중단...특검팀 요청

  • 김건희 특검 "확정 판결은 시기상조"

  • 공무원 3인 1심 무죄…출국금지 속 수사 확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5월 16일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지난 5월 16일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김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아직 해당 사건 판결이 나오기 원치 않기 때문이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판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A, B, C씨 등의 항소심 재판은 재개되지 않을 전망된다.

A씨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시행사가 건설 중이던 아파트 350가구의 준공이 지연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시행 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와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A씨 등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해 최근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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