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다"며 "이후에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열린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이 의원은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검찰은 조사를 벌인 결과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판단했고,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 의원은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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