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에 건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에 대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의 추진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며 "가능하다면 당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며 국정기획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방 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인구 감소 지역 추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 이후 재발의 된 개정안은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아울러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23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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