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음원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3부(부장판사 정혜원)는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모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10일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음원 순위 조작 행위에 대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훼손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공범인 전직 연예 기획사 대표 A씨로부터 일부 금액을 반환 받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같이 선 A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번 음원 순위 조작 행위에 가담함 연예 홍보대행사 대표, 브로커 등 다수 관계자들은 징역 1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나 연기자로 데뷔하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