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통행 시 벌금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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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초범의 경우 최고 2000S달러(약 22만 6000엔)의 벌금 또는 최대 3개월의 금고형, 혹은 벌금과 금고형이 모두 내려진다.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PMDs)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교통 약자인 보행자,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당국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가급적 보행자 전용도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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