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해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기에 앞서 사업주들에게 자진 납부를 통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미회수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8월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돼 현재까지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입고지서와 함께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배부할 계획이며, 자진납부 기간 내 변제금 전액을 납부한 사업주는 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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