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포항스틸러스·36)가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는 소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지난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룬 뒤 작년 1월 변론을 재개했다.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A씨와 B씨의 성폭행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고, 이날 재판부는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시절인 2000년 축구부 숙소에서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2021년 2월 24일 제기했다. 기성용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내용상 가해자가 기씨임을 유추 가능했다.
기성용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3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와 B씨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후 A씨와 B씨는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불렀던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C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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