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명여자대학교는 8일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교원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김 여사는 석사학위 취득 후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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