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당국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거둬들인 이익금을 본토에 재투자하면 투자액의 10%를 세금 공제해주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해외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세제 혜택으로 풀이된다.
1일 중국 증권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등 3개 부처는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서 거둬들인 이익금을 중국 본토에 다시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진행한 투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단, 외국 투자자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 한정되며, 투자는 최소 5년(60개월) 이상 유지돼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주기적으로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을 업그레이드해 당국이 육성하려는 산업을 제시한다. 목록은 농업,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등 분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2022년 버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장려 산업은 친환경 스마트 농업, 전기차, 수소에너지, 항공·위성, 태양광, 반도체, 전시 컨벤션 등 519개 분야다. 중국은 조만간 외국인 투자자 장려산업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 바이오 기술 등 신흥전략 산업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세액 공제 조치는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대, 국내 경쟁 심화, 외국기업 차별 등 요인이 겹치며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자 지난해부터 발표한 외자기업 투자 편의성 강화 등 외자 유치 총력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은 8262억 위안으로 전년과 비교해 무려 27.1% 감소했다. 올 들어 5월까지 FDI도 전년 동기 대비 13.2% 줄어든 3581억9000만 위안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세액 공제 정책이 해외투자자들의 중국 투자 의욕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더룽 첸하이카이위안 펀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시장 접근 제한을 완화하고,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