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전력망 확충법 시행…중소기업 매출기준 상향

  • 에너지 3법 중 전력망 확충·고준위 방폐장법 시행

  • 연말부터 중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800억원으로

대형 송전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형 송전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폐장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소기업 매출 기준은 상향 조정해 기업의 성장사다리 지원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첨단 전략 산업을 위한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3법' 중 2개 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뜻한다. 

에너지 3법 중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폐장법은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해상풍력법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력망 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345kV 이상 송·변전 설비 중 중 전력망위원회가 지정한 국가기간망에 대해 인허가 특례와 보상 확대, 입지선정 기간 단축 등에 나서는 것이다. 송전사업자는 한국전력을 단독 사업시행자로 규정했다. 국가기간망 선정과 입지선정 등 갈등 조정 역할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전력망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한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처분을 위한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리시설 부지는 지자체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주변지역에는 특별지원금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만일 원전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계획자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을 10년 만에 상향 개편한다. 올해 연말부터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올리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8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은 9개 구간으로 늘린다. 정부는 중소기업 804만곳 가운데 상향 업종에 해당하는 573만곳(중기업 6만3000곳, 소기업 566만7000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세제감면과 공공조달, 정부정부지원사업 등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화된다. 부당특약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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