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반기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가 강화되고 산업현장의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체불에 따른 제재를 '추가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5회 이상 3000만원 이상 체불한 경우 해당된다. 이들은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 입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로 확대했다.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쇄기·혼합기·파쇄기의 가동 중 덮개를 열 경우 △기계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구내운반차는 후진 중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해체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설치·해체 인력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보유자를 포함해야 하며 보유 인력 변경 시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의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 17일까지 해당 설비의 통기관에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는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6월부터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 요령'이 필수 교육 항목으로 포함됐다. 이는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체불에 따른 제재를 '추가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5회 이상 3000만원 이상 체불한 경우 해당된다. 이들은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 입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로 확대했다.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쇄기·혼합기·파쇄기의 가동 중 덮개를 열 경우 △기계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구내운반차는 후진 중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해체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설치·해체 인력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보유자를 포함해야 하며 보유 인력 변경 시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의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 17일까지 해당 설비의 통기관에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는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6월부터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 요령'이 필수 교육 항목으로 포함됐다. 이는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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