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3종을 즉시 시행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6일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철폐안 3종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다.
우선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지역은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 일률적으로 종상향 면적의 10%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하지만, 높이규제로 인해 개발가능 밀도가 제한되는 지역은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하면 된다.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건립 가구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에서 창의적인 공원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단순히 공원 면적에 따르지 않고 공원의 품질, 해당 구역의 지가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한다.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이 본격 활성화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간이나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소외됐던 지역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개발밀도 증가는 방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반한 도심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다.
재개발사업 선심의제는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 심의 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개소는 물론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단 주민간 찬·반 갈등이 있는 경우엔 기존 절차대로 하고,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 25%)일 때는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를 먼저 확보한 뒤 구청장이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서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되고,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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